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7
- 선고일
- 2022-04-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유 입증 없이 결근과 조퇴를 반복하고 상관에게 폭언을 하자 사용자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근태불량, 상관에 대한 폭언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 정도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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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