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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7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7
선고일
2022-04-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유 입증 없이 결근과 조퇴를 반복하고 상관에게 폭언을 하자 사용자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근태불량, 상관에 대한 폭언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 정도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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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