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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7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7
선고일
2022-03-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음주로 인해 3일 동안 무단결근을 하고 직원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종류를 달리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나 정상참작 요소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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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4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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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