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7
- 선고일
- 2022-03-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음주로 인해 3일 동안 무단결근을 하고 직원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종류를 달리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나 정상참작 요소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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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