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7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71
- 선고일
- 2022-10-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호봉 경력 불인정이 노사 합의로 성립한 임금협약을 근로자집단 전체에 적용한 근로조건일 뿐, 특정 근로자에 대한 징벌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1직군 분류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법정 제척기간인 3개월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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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