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7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71
- 선고일
- 2023-02-0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사반장으로서 확인된 비위사실 일부를 감사결과 보고서에 누락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범죄행위 고발 누락은 조합장의 업무라는 이유로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가 징계면직 기준인 '비위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내부 심사협의회의 당초 의결 수위(정직 1월) 및 유사 사례를 고려했을 때 징계면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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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