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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7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71
선고일
2023-02-0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사반장으로서 확인된 비위사실 일부를 감사결과 보고서에 누락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범죄행위 고발 누락은 조합장의 업무라는 이유로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가 징계면직 기준인 '비위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내부 심사협의회의 당초 의결 수위(정직 1월) 및 유사 사례를 고려했을 때 징계면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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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