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66
- 선고일
- 2022-06-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조직개편으로 근로자의 기존 업무가 해외로 이관되자, 친환경 차량 기술노하우를 가진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재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퇴근 시간이 증가했으나 직군이나 급여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10차례 이상 협의를 거친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발령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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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