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6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66
- 선고일
- 2022-10-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고용보험 전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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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