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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6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66
선고일
2022-10-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고용보험 전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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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