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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66
선고일
2022-06-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조직개편으로 근로자의 기존 업무가 해외로 이관되자, 친환경 차량 기술노하우를 가진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재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퇴근 시간이 증가했으나 직군이나 급여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10차례 이상 협의를 거친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발령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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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