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6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60
- 선고일
- 2022-11-0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사전 승인 없이 겸직 절차를 진행하고 사용자의 겸직 해소 지시를 두 차례 불이행한 점, 과도한 금전을 대출받은 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사고 등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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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