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60
- 선고일
- 2022-04-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의 실질적 근무 시작일을 부정하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라 주장했으나, 문자 내역과 업무 공유 정황을 볼 때 해당 근로자가 산정기간 내에 실질적으로 근무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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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