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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5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53
선고일
2022-04-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신고한 노동조합 위원장은 제척 및 기피 대상자임에도 초·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에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재심에서 투표로 제척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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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