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53
- 선고일
- 2022-04-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신고한 노동조합 위원장은 제척 및 기피 대상자임에도 초·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에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재심에서 투표로 제척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5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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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