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5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53
- 선고일
- 2022-12-2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무업무 담당으로 채용되어 일시 파견되었다가 다시 법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복귀한 것이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상 임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출퇴근 시간이 다소 늘어날 뿐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 등이 사전고지 및 면담, 설명 과정을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5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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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