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4
- 선고일
- 2022-03-0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담당 업무 폐지와 경영상 위기 해결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계획서의 검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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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