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4
- 선고일
- 2022-03-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육장 소음 발생, 내부 사정 누출, 시말서 작성 거부 등으로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음 발생 행위가 주의를 받은 후 즉시 중단되었고 내부 사정 누출 역시 고의성이 없었으며 회사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가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관계 훼손으로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계획서의 검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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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