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48
- 선고일
- 2022-06-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서배치 변경(전보)이 단순히 부서 내 직무변경이 아니라 근로의 종류와 내용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와 불이익을 발생시키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피신고자와의 분리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사전 협의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 전후 업무 차이로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렵고 분리배치의 실효성이 낮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4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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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