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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4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48
선고일
2022-12-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개월간 지출결의서와 다른 금액의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의 30%가 감액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병원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인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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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