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4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48
- 선고일
- 2022-12-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개월간 지출결의서와 다른 금액의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의 30%가 감액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병원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인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4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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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