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45
- 선고일
- 2022-06-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원은 휴무일과 관계없이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포함하고, 근무일이 불규칙한 아르바이트 직원은 실제 출근한 일자만 연인원에 산입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4.55명이고 5명 미만인 일수가 가동 일수의 절반을 넘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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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