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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4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45
선고일
2022-05-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일이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제목이 '현장일용직'이고 임금이 일당으로 기재된 점, 실제 일한 일수만큼 임금이 지급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이 신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계약이 만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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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