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45
- 선고일
- 2022-05-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일이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제목이 '현장일용직'이고 임금이 일당으로 기재된 점, 실제 일한 일수만큼 임금이 지급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이 신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계약이 만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