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4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40
- 선고일
- 2022-11-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팀 내 갈등으로 인해 실시된 전환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경고 징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4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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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