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40
- 선고일
- 2022-05-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부 징계사유를 부인하였으나 참고인들의 진술이 사용자의 주장과 부합하고 근로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낮아 비위행위가 모두 실제 있었던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여성 직원에게 수차례 신체접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반복하는 등 행위가 중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하였고 결과도 서면으로 통지받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4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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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