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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34
선고일
2022-05-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동료들과 갈등을 겪고,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없음에도 자의적 판단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본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견책 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 등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견책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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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