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34
- 선고일
- 2022-05-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동료들과 갈등을 겪고,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없음에도 자의적 판단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본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견책 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 등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견책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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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