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34
- 선고일
- 2022-04-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간 근로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높은 직급에 있고 회사가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면경고 및 출석통지서 교부 시 구두 설명을 통해 징계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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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