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31
- 선고일
- 2022-06-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년 후 촉탁직 고용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업장 내 관련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정년 퇴직 조치가 노동조합법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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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