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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3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31
선고일
2022-04-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해 총 5명의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로 주장한 인원 중 일부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사용된 근로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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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