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31
- 선고일
- 2022-04-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해 총 5명의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로 주장한 인원 중 일부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사용된 근로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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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