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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2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22
선고일
2022-11-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인해 수당 미지급 등의 경제적 불이익과 승진 등 신분상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의 객관적인 사유가 없고 기간의 정함이 없어 근로자의 지위 불안이 장기화되었으며, 경제적·신분적 불이익이 현저함에도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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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