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2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22
- 선고일
- 2022-11-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인해 수당 미지급 등의 경제적 불이익과 승진 등 신분상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의 객관적인 사유가 없고 기간의 정함이 없어 근로자의 지위 불안이 장기화되었으며, 경제적·신분적 불이익이 현저함에도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2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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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