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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22
선고일
2022-04-19

판례 요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후 서면 해고통지서를 사후에 교부한 경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하자가 치유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구두 해고를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에 서면 통지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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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