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1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13
- 선고일
- 2022-09-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복직명령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출근을 거부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이거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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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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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