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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1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13
선고일
2022-10-0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법 제34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사업주인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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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