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04
- 선고일
- 2022-05-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징계처분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승무정지 처분 중 상당수가 부당하여 단체협약상 해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승무정지 기간을 제외하면 결근 및 휴직 기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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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