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04
- 선고일
- 2022-06-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직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의 효력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한 날에 발생하며, 실제 정직이 시작된 날은 처분의 집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기된 구제신청은 법정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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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