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9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94
- 선고일
- 2022-09-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며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의 내부규정이 없고 평가자와의 갈등이 존재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근무태만 등의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고용보험법 제3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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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