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9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94
- 선고일
- 2022-08-3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배차정지 명령이 단체협약상 징계가 아닌 잠정적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배차정지 명령을 내린 후 동일한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후행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기존 배차정지 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배차정지 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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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고용보험법 제3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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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