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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9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94
선고일
2022-08-3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배차정지 명령이 단체협약상 징계가 아닌 잠정적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배차정지 명령을 내린 후 동일한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후행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기존 배차정지 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배차정지 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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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