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8
- 선고일
- 2022-04-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2년 6개월간 단절 없이 근무하며 상시적인 운영 및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는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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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