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8
- 선고일
- 2022-04-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감리단의 보고와 현장 점검 결과 등을 볼 때 근로자의 근무 중 이탈 및 현장관리 소홀 등의 해고사유가 인정되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해고 사유와 시기가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이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으므로 해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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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