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83
- 선고일
- 2022-05-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고정급이 아닌 분양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 팀원의 수수료 일부를 취득하여 고용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고, 업무 장비를 직접 소유하였으며 제3자 대행이 가능했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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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