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8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83
- 선고일
- 2022-09-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를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평가대상기간 중 일부 파견근무기간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하며 파견지 평가자의 의견을 주된 요소로 삼은 점, 재평가 시 변경된 평가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점, 동일 항목에 대해 평가와 재평가 시 다른 점수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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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