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8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82
- 선고일
- 2022-09-1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로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인사계획 확정, 사과문 전달,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를 종합할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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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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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