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8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82
선고일
2022-09-1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로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인사계획 확정, 사과문 전달,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를 종합할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