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8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82
- 선고일
- 2022-1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현장 출입 정지와 소장의 발언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장의 해고 발언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현장 출입 통제 역시 발주처의 행위였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장이 단독으로 해고를 결정할 인사권자가 아닌 점과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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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