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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8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82
선고일
2022-1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현장 출입 정지와 소장의 발언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장의 해고 발언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현장 출입 통제 역시 발주처의 행위였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장이 단독으로 해고를 결정할 인사권자가 아닌 점과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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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