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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78
선고일
2022-05-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차례의 교통사고, 무단결행, 배차조정 원인 제공, 신호위반 등의 비위행위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들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행위가 반복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타 회사 소속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사측 징계위원이 실제로는 회사의 노무담당 이사로 근무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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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