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78
- 선고일
- 2022-05-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차례의 교통사고, 무단결행, 배차조정 원인 제공, 신호위반 등의 비위행위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들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행위가 반복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타 회사 소속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사측 징계위원이 실제로는 회사의 노무담당 이사로 근무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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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