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78
- 선고일
- 2022-04-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점과 분점의 대표가 동일하고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한 점, 근로자가 해고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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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