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7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70
- 선고일
- 2022-09-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합의해지를 주장하나 해고예고통지서를 먼저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예고통지서에 추상적인 사유만 기재하여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7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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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