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7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70
- 선고일
- 2022-08-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은 갱신이 허용되는 기간이므로 신청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 갱신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7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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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