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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7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70
선고일
2022-08-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은 갱신이 허용되는 기간이므로 신청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 갱신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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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