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6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67
- 선고일
- 2022-11-0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과 서면 통지 등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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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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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