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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6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67
선고일
2022-11-0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과 서면 통지 등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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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