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6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67
- 선고일
- 2022-08-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해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방과후 과정 지원 거부, 휴게시간 미준수, 체력적 어려움 호소, 직원들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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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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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