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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2
선고일
2022-03-30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던 중 연봉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재임용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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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