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27
- 선고일
- 2022-05-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운전 비위는 3개월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무면허운전 비위는 복무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숨긴 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사전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2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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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