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2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27
- 선고일
- 2022-08-0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을 받아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진행하던 사업의 잠정 중단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 노력이나 공정한 대상자 선정도 없었으므로, 이번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2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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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