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25
- 선고일
- 2022-04-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인 행정실장을 임용할 때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 등에 규정된 학교장의 제청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인 내에 법인사무국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학교 행정실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주로 학교가 병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법인사무국장으로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로계약이 무효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2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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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