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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2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25
선고일
2022-04-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인 행정실장을 임용할 때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 등에 규정된 학교장의 제청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인 내에 법인사무국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학교 행정실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주로 학교가 병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법인사무국장으로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로계약이 무효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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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