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2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25
- 선고일
- 2022-10-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배치전환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 조치 등 직장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2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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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