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2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20
- 선고일
- 2022-09-3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체육회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언행이 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했고 다른 근로자들도 생수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정이 있으며, 인정된 사유들이 선행 해고 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개정으로 재심절차가 폐지되어 징계재심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2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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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