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
- 선고일
- 2022-04-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장학회 규정에 갱신 관련 명시적 조항이 없고, 채용공고의 연장 가능 문구만으로 당연 갱신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인사권 없는 자의 발언이나 단 1회의 계약 체결 사실만으로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